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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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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 행정부]][[분류:루이나 총무부]]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214A><colbgcolor=#00214A><tablebgcolor=#fff,#1c1d1f> {{{+1 '''총무부'''}}}[br]Министерство управления[br]Ministry of General Administration || ||<-2><bgcolor=#fff><height=110> [[파일:루이나_총무부_문장.svg|width=60%]] || ||<width=25%> '''설립일''' ||1945년 10월 25일|| || '''장관''' ||베라 린드스트롬 || || '''차관''' ||에드가 로웰 || || '''주소''' ||벨포르 중앙청사 총무동[br]{{{-2 벨포르 특별시 머서가 5}}}|| || '''하위 기관''' ||소속 기관[* 루이나 총무청(GSA), 루이나 인사관리처(OPM), 루이나 정부전산정보원(GDC), 루이나 민원행정처(OCS), 루이나 국가행정연수원(NAI), 루이나 정부의전실(OPR), 루이나 공무원연금공단(CSPS), 루이나 정부인쇄국(GPO), 루이나 정부차량관리소(GFM)]|| || '''정원''' ||본부 약 1,100명[br]{{{-2 (소속기관 정원 별도)}}}|| || '''관리 대상''' ||전 부처 공무원 약 210만 명[br]정부 청사 약 8,700동 || ||<tablealign=left><tablewidth=45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214A>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25]] '''정부의 기반, 공정한 행정의 중심''' || ||<nopad> [[파일:루이나_총무부_청사.jpg|width=100%]]|| ||<bgcolor=#00214A><color=#fff> '''총무부가 입주한 '''[[벨포르 중앙청사|{{{#fff '''중앙청사'''}}}]]''' 전경''' || [목차] [clearfix] == 개요 == '''총무부'''(總務部, Ministry of General Administration)는 [[루이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 조직의 직제와 정원을 관리하고, 공무원의 채용·보수·복무·후생을 총괄하며, 정부 청사와 물자, 전산 체계, 민원 창구, 의전을 담당한다. 청사는 [[벨포르 중앙청사]] 총무동에 있다. 다른 부처가 자기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관리하는 부처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정책 사업이 거의 없고, 부처의 고객은 사실상 다른 정부기관이다. 이 때문에 대외적 존재감이 낮은 편이나, 모든 부처가 총무부의 결정 없이는 사람을 뽑지도 사무실을 늘리지도 못한다. 부처의 실질적 권한은 '''직제와 정원'''에서 나온다. 어느 부처에 몇 명을 배정할지, 어떤 조직을 신설할지가 총무부의 심사를 거치므로, 예산을 쥔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와 함께 다른 부처를 통제하는 두 축으로 꼽힌다. == 역사 == === 설립 === [[1945년]] [[10월 25일]] 전후 행정 개편으로 신설되었다. 전시 동안 정부 조직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부처마다 인력을 임의로 늘리고 청사를 따로 임차하며 물자를 개별 계약으로 조달하는 상태가 이어졌고, 종전 후 이를 정리할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같은 물품을 부처별로 따로 사서 가격이 몇 배씩 벌어지거나, 전쟁이 끝난 뒤 남은 잉여 물자를 누구도 처분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총무부는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서무·인사·조달 기능을 한 부처로 모아 설치되었다. === 인사 기능의 통합 === 설립 초기 공무원의 채용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시험 과목과 자격 요건이 부처마다 달랐고, 채용 과정에 정치적 청탁이 개입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무부는 공개경쟁시험을 통일된 절차로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부처에서 분리하고, 합격자를 성적 순위에 따라 배치하는 방식이 이때 확립되었다. === 청사 관리와 총무청 === [[1949년]] 행정 효율화 개편으로 청사 관리와 조달 기능이 [[GSA|총무청]]으로 분리되어 총무부의 외청이 되었다. 부처는 정책과 기준을, 청은 실제 건물과 계약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때 함께 편입되었던 기록 관리 기능은 [[1985년]] [[NARA|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다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다. === 전산화 === 1980년대부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산 체계를 구축하면서, 같은 자료가 부처마다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어 서로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민이 한 부처에 제출한 서류를 다른 부처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이었다. 총무부는 정부 전산의 표준을 정하고 부처 간 자료 연계를 중개하는 기능을 맡았다. 이 기능은 정부전산정보원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민원 창구의 통합으로 확장되었다. === 민원 창구의 통합 === 2000년대 이후 부처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지점이 창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총무부의 업무 중심이 내부 관리에서 민원 서비스로 일부 이동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신청과 발급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통합 민원 체계가 구축되었고, 시민이 이미 정부가 보유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원칙이 법에 명시되었다. == 특징 == === 고객이 정부인 부처 === 총무부의 업무 대부분은 다른 부처를 대상으로 한다. 성과가 눈에 띄지 않고 예산 규모도 크지 않지만, 부처의 결정이 정부 전체의 운영 조건을 정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총무부 장관직은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면서도 행정부 내부에서는 영향력이 큰 자리로 평가된다. === 직제와 정원의 통제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정부조직법 제18조 (직제 및 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의 설치와 그 정원은 총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조직의 신설, 개편 또는 정원의 증원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량의 근거를 붙여 총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업무량, 유사 기능의 중복 여부 및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심사한다. ④ 총무부장관은 정원의 증원을 승인하는 경우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총무부장관은 3년마다 각 기관의 조직을 진단하여 기능이 소멸하거나 중복된 조직의 폐지 또는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재난, 감염병의 유행 등 한시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은 그 기간을 정하여 배정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 제6항의 한시 정원은 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늘어난 조직이 상황이 끝난 뒤에도 존속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하도록 해, 존속시키려면 다시 심사를 받게 했다. 제5항의 조직 진단은 부처들이 가장 꺼리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총무부가 다른 부처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 서류를 다시 받지 않는 원칙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민원처리법 제11조 (구비서류의 제출 제한)''' ① 행정기관은 이미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총무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연계 체계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민원인은 제2항의 연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민원의 처리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완료 시점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민원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 법령과 불복 방법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⑥ 총무부장관은 민원 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며, 처리 기간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은 행정의 부담을 시민에게서 정부로 옮긴 조항이다. 정부가 이미 가진 정보를 시민이 떼어 오도록 요구하는 관행 자체를 금지했다. 제3항은 자료 연계가 곧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규정이다. 편의를 위해 연계를 택할지 직접 제출을 택할지는 시민이 정한다. == 주요 소관 업무 == === 공무원 인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가공무원법 제24조 (채용의 원칙)'''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의 출제, 채점 및 합격자의 결정은 총무부가 수행하며, 임용권을 가진 기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1. 성별, 출신 지역, 가족 관계 2. 신체적 장애. 다만 직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신체 조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 직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선발의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총무부장관은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및 저소득 가구 출신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⑤ 임용된 공무원의 부처 배치는 시험 성적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총무부가 결정한다. }}} 제2항이 채용의 정치적 중립을 지탱하는 조항이다. 사람을 쓸 기관과 사람을 뽑을 기관을 분리해, 부처 수뇌부가 특정 인물을 채용에 끌어들이지 못하게 했다. 경력경쟁채용은 예외적 통로이지만 실제로는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공개경쟁의 원칙을 잠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보수와 복무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가공무원법 제41조 (보수 및 복무)'''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급과 근무 연수에 따른 봉급표에 의하며, 봉급표는 총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봉급 수준의 조정에 있어서는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물가 변동을 고려한다. ③ 공무원의 근무 시간, 휴가 및 휴직에 관한 기준은 총무부장관이 정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으며, 퇴직 후 일정 기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의 수행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⑦ 총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거부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고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항과 제7항은 정권 교체기마다 문제가 되었던 사안을 조문화한 규정이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그 신고를 소속 부처가 아닌 총무부가 접수하도록 해 보복의 가능성을 줄였다. === 청사와 물자 === 정부 청사의 건축과 임차, 배정, 유지 관리는 외청인 [[GSA|총무청]]이 수행한다. 공통 물품과 용역의 통합 조달, 관용차량의 운영도 여기 포함된다. 총무부는 청사 배정의 기준과 조달 정책을 정하고, 총무청은 이를 집행한다. === 정부 전산 === 정부전산정보원이 정부 공통 전산 기반과 부처 간 자료 연계 체계를 운영한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구축하던 체계를 표준화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상호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전산 체계의 장애가 곧 전 부처의 업무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이중화와 재해 복구 체계의 유지가 부처의 상시 과제로 관리된다. === 민원 서비스 === 민원행정처가 통합 민원 창구와 온라인 포털을 운영한다. 시민은 어느 부처의 소관인지 알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신청과 발급을 처리할 수 있다. === 의전과 행사 === 정부의전실이 국가 행사, 외빈 접수, 국장(國葬)과 훈장 수여의 의전을 담당한다. 의전 서열과 국기 게양, 조기 게양의 기준도 이곳에서 관리한다. === 공무원 후생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연금과 후생복지를 운영한다. 일반 국민의 연금은 [[사회보장국]] 소관이며, 공무원 연금은 별도의 법률과 기금으로 운영된다. === 교육 === 국가행정연수원이 신규 임용자 교육과 승진 과정 교육, 고위직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 장관 == 장관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하며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현 장관은 '''베라 린드스트롬'''(Vera Lindström)이다. 부처의 소관이 정부 내부에 한정되어 있어 대외적 주목도는 낮지만, 각 부처의 조직과 정원을 심사하는 권한 때문에 내각 안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정권 출범 직후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총무부장관이 그 실무를 총괄하므로 정치적 비중이 크게 오른다. == 차관 == 차관은 부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기관을 감독한다. 현 차관은 '''에드가 로웰'''(Edgar Rowell)이다. == 소속 기관 == * '''[[GSA|루이나 총무청]]'''(GSA) — 정부 청사의 건축·임차·관리, 통합 조달, 관용자산 운영 * '''[[루이나 인사관리처]]'''(OPM) — 공무원 채용시험, 보수·복무 기준, 인사 기록 * '''[[루이나 정부전산정보원]]'''(GDC) — 정부 공통 전산 기반, 부처 간 자료 연계 * '''[[루이나 민원행정처]]'''(OCS) — 통합 민원 창구 및 온라인 포털 운영 * '''[[루이나 국가행정연수원]]'''(NAI) — 공무원 교육 및 훈련 * '''[[루이나 정부의전실]]'''(OPR) — 국가 행사, 의전, 훈장 및 국장 * '''[[루이나 공무원연금공단]]'''(CSPS) — 공무원 연금 및 후생복지 * '''[[루이나 정부인쇄국]]'''(GPO) — 정부 간행물의 인쇄 및 배포 * '''[[루이나 정부차량관리소]]'''(GFM) — 관용차량의 배차 및 정비 == 소속 위원회 == * '''정부조직심의회''' — 직제 및 정원의 신설·증원 심의 * '''공무원보수위원회''' — 봉급표의 조정 심의 * '''소청심사위원회''' — 징계 및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심사 * '''공직윤리위원회''' — 재산 등록, 퇴직 후 취업 제한 심사 * '''민원제도개선위원회''' — 민원 절차의 개선 과제 심의 == 비판·논란 == === 조직 통제의 자의성 === 직제와 정원을 심사하는 권한이 부처 간 협상의 지렛대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다. 총무부의 정책에 협조적인 부처가 증원 요청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는 인식이 행정부 내부에 존재하며, 심사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런 의심을 키운다. === 정원 감축과 업무 과중 ===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정원 동결이나 감축이 추진될 때,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력만 줄어드는 결과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루이나 아동보호청|아동보호청]]이나 [[루이나 공공지원국|공공지원국]]처럼 현장 인력이 곧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총무부는 업무량 산정 기준을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나, 기준 자체가 총무부가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 채용 통로의 이원화 === 경력경쟁채용의 비중이 늘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인물을 선발하기 위한 통로로 쓰인다는 의혹이 주기적으로 불거지며, 선발 기준의 공개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진다. === 행정정보 연계의 범위 === 서류를 다시 받지 않는 원칙은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그만큼 부처 간에 개인 정보가 오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기관이 어떤 자료를 언제 조회했는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조회 기록의 열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이용률은 낮다. === 전산 장애 === 정부 전산 체계가 통합되면서 단일 장애가 전 부처의 업무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해 민원 발급과 복지 급여 지급이 며칠간 중단된 사례가 있었으며, 통합의 효율과 분산의 안정성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가 이후 지속적인 쟁점이 되었다.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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